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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석 세무사 학술논문 게재, 「주택 양도소득세 세대별 과세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6-07-25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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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석 세무사의 학술논문

「주택 양도소득세 세대별 과세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KCI 등재

■현행 세법의 문제

현행 세법은

주택을 매각한 개인이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 등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판단되어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세하는 국가는

비교 대상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가족의 주택 수보다 납세자 개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납세자까지 가족의 주택 보유를 이유로 중과세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가족의 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 본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회계 진수」

세법 연구와 실무 경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합리적 절세와 세무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진수」 대표 황범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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