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16:34:00
세무사시험 합격자(제60회), 세무사회관에서 실무교육 수강
수습세무사는 6개월 과정 실무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 수료 후
세무사회 입회 신청과 세무사 등록 신청을 마친 후 세무대리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0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원활한 실무교육 환경 제공을 위하여 약 700여 명의 교육생을 4개 반(A.B.C.D)으로 나누어 실시 중입니다, A.B반은 12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C.D반은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 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본교육은 세무사로서 기본소양을 길러주는 윤리업무정화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고객관리 노하우 등 수업과 함께 실무지식 함양을 의한 세무조사 실무, 종합소득세 실무, 법인세 실무, 상증세 실무, 지방세 실무, 국제 조세 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교육 후 특별교육 기간 중에는 세무사사무소, 일선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5개월간 실무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반드시 특별교육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세무사회 입회신청서와 세무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사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실무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실무교육을 담당한 황희곤 세무사(전 서초세무서장, 세무회계 필승 대표)는 교육생들에게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같은 전문자격사로서 동행하게 된 귀한 인연에 반가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
강의 중에는 세무사의 사명과 임무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세법의 전문성은 물론, 효율적인 세무조사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면서 젊은 새내기 세무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파이팅을 당부하고 큰 발전을 응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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