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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2024년 회원 보수교육 실시

2024-02-29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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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현장 집합교육과 동영상 교육으로 이원화

‘주택 관련 세제’와 ‘조특법상 고용증대 세액공제’ 특강

서울회 보수교육장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전경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소재 올림픽홀에서 서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회원보수 교육은 ‘2024년 주택 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주요 세액공제‘ 설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관련 세제 핵심실무는 지병근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교수)가, 고용증대 지원 등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열강이 있었습니다.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입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년 2월~3월 중에 실시하는 교육과 4월~5월 중에 실시하는 교육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윤리실천 교육과 매년 6월 중으로 실시하는 2시간 30분 교육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한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저와 33대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세무사회 혁신에 집중했으며 서서히 그 결실을 맺고 있다”며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서울세무사회 임채수 회장은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특히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 함양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현장강의에 집중하여 역량 개발에 힘쓰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현장 보수교육과 별도로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동영상 교육 2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핵심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로, 핵심 개정세법은 김선명·이동기·김연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법인세 신고 핵심 실무는 배택현 세무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임승룡 부회장 등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은 현장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하며 서울회 회원님들의 건승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구재이 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채수 회장

보수교육 접수 및 안내데스크 / 회원들을 영접하는 임채수회장과 황희곤 부회장

보수교육을 받고있는 회원들 / 2024년 회원보수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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