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자료

2023-05-03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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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자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무회계 필승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드리려 합니다^^

※ 간단하게 필요한 자료만 보고 싶다면 맨 아래 스크롤을 내려서 요약된 자료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복잡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대행을 맡기신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서 카톡 또는 이메일로 편하게 전달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과세기간은 작년(1.1 ~ 12.31)을 얘기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본인이 4대보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이고 2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을 합산하면 일반적으로 수입 또는 비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라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같이 신고가 들어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 중 특정 소득은 분리과세로 합산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에 상담받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신고를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 카톡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블로그 하단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 관련 문의는 사용방법 저희도 알 수 없으니 홈택스 126번에 전화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필요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람마다 요청드리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필요한 자료를 간단하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자료는 작년(1.1 ~ 12.31)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특정 자료는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해 준비 부탁드립니다.

* 공통자료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자료(공통 자료 중에서는 1번 자료인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것들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별자료 - 해당되시는(=자료가 있는) 분들 자료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필수자료)(공통)

아래에 따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는 작년에 4대보험 근로자였던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작년(1.1 ~ 12.31)에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한 경우

- 해당 근무기간 월만 체크 >> 모든 자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등) 돋보기 모양 전부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기 클릭

- 1월 ~ 12월 전체 체크 >> 모든 자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등) 돋보기 모양 전부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기 클릭

※ 1년 전체 내역 중 추가로 반영 및 검토할 부분을 위해 근무한 월과 1년 전체 내역 필요(1~12월에 계속 근무했다면 1~12월 한 번만 자료 받아주시면 됨)

예시) 5.1에 퇴사했다면 5월까지 자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1일이라도 걸쳐 있으면 그 해당 월까지 자료를 받아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다른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셨을 때와 자료를 동일하게 주셔야 합니다.

2) 작년(1.1 ~ 12.31)에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한적이 없는 경우

- 1월 ~ 12월 전체 체크 >> 모든 자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등) 돋보기 모양 전부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기 클릭

※ 4대보험 근로자로 근무 안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한 부분과 1년 사용내역이 전부 조회되기 때문에 자료가 꼭 필요함.

다운로드 방법을 아래 이미지의 빨간색 네모 부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그리고 조회/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1. 홈택스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 사업장 인증서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조회하려는 자료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 주세요.

3. 연말정산 자료 조회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파란색 네모(자료제공 동의 신청)인 자료제공을 신청하시고 난 뒤 빨간 네모(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조회(근로자)를 클릭합니다.

4. 귀속년도, 해당 월을 확인하고 각 자료를 전부 클릭해 줍니다.

해당 귀속년도(23년에 진행하는 소득세 신고의 경우 작년이 22년도 이니 2022년 선택)와 위에 설명드린 근로자인 경우는 근무한 월을 체크한 것과 작년 전체 월을 체크한 것을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각 자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신용카드 등등)를 전부 다 클릭해 주세요.

5. 숫자들이 다 조회되면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내려받기 클릭

위와 같이 개인 정보라서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숫자가 0이어도 상관없으니 조회되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 후 내려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PDF로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그럼 해당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인적공제 관련 부양가족 공제 자료(작년 12.31 기준)(공통)

인적공제 관련해서는 저번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을 안내드리면서, 설명드렸으니 요건 등을 아래 링크 따라서 참고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래 링크 내용에서 1번인 부양가족 인적공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stax1/223077967719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거주 요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1) 주민등록등본 - 같이 거주 시

2) 가족관계증명서 -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체 서류

3)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으시다면 추가공제 반영에 필요한 복지카드

- 질병 등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장애 판단의 경우 확인서로 대체 서류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의 주거 판단은 작년 12.31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 자료는 인적 사항이 반영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꼭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게 보내주세요.

3. 경조사비(청첩장, 초대장, 부고장) 자료(공통)

- 경조사비 자료도 위 블로그 링크에서 4번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료는 경조사에 대한 정보(시간, 위치 등)이 보이게 캡처 또는 사진, 스캔 등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4. 기부금 영수증(공통)

-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기부처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전달해 주세요.

예시) 종교단체, 정부기관, 대학교, 선관위 등

5. 원천징수영수증(공통) - 본인의 소득과 차이 나는 경우 꼭 세무대리인 문의

- 공통자료 중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또는 지급명세서에 실제로 본인이 벌었던 소득과 차이가 있거나 조회가 안되거나 하는 경우는 꼭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세금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누락됐거나, 전산상 오류거나 등등 수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대로 일단 들어가는데, 추후에 수입 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세금 추징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답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세금 조금 줄여보자고, 환급 좀 더 받아보자고 무모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등록증 사본(리스의 경우 리스 상환 스케줄)(개별)

- 자동차등록증은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중 본인 지분이 있을 경우 준비해 주세요.

※본인 명의 또는 지분이 있을 경우만 가능,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은 X

- 리스의 경우 리스 상환 스케줄 리스사에 요청해서 전달

7. 대출 내역서 및 이자상환 스케줄(개별)

-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때문에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대출 이름(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출일 / 대출금액 / 약정이자율 / 1년간 이자비용 내역입니다.

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대출 내역서가 굳이 아니더라도 캡처 등을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 이자상환 스케줄은 전반적인 납입 스케줄과 실제 납입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으니 자료를 받아서 보내주세요.

※ 이 자료는 금융권마다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 정보만 들어가 있는 서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은행 방문 등 편한 방법으로 조회해서 보내주세요.

- 사업 또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매, 전세 등 주택 관련 대출과 업무에 연관성이 없는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리스크가 있으니 대출 금액 중 일부만 사업(업무)에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세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 연관이 있으면 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8. 작년 신용카드 거래내역(엑셀 다운로드)(개별)

이 내역은 간편장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 자료를 보내야 될지 아래의 내용으로 판단이 안되시면 문의주세요^^

- 작년(1.1 ~ 12.31)의 카드 상세내역을 비용 반영에 필요합니다. 장부 작업이 필요하니 엑셀로 꼭 다운로드해 주세요.

※ 카드 내역 엑셀 다운로드 및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문의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엑셀로 다운로드가 안된다면, html 파일 그대로 보내주세요.

※ 체크카드의 경우도 통장 내역보다는 카드사에서 다운로드해 보내주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놓았다면 이 자료는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등록을 늦게 하였거나 카드 재발급 등으로 인해 카드 내역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조회해서 보내주세요.

※ 간편장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9. 작년 계좌 출금 거래내역(엑셀 다운로드)(개별)

- 각종 공과금,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 납부 등 계좌에서 비용은 나갔지만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을 못 받은 경우 계좌이체로 거래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요청드리는 자료입니다.

※ 인건비 신고는 안 했지만 인건비 나간 내역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계좌 입금내역은 필요 없고 출금 내역만 작년(1.1 ~ 12.31)으로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인 정보로 인해 사업(업무)에 사용한 내역만 체크 또는 걸러서 보내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좋습니다만,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출금 내역 전체를 보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계좌 중 공과금 등의 비용이 나간 내역은 없고 개인적 거래만 하신 계좌는 따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10. 각종 영수증 내역(개별)

-현금거래를 해서 받은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되고, 위에 보내주실 리스트 중 카드 내역에 있는 영수증은 따로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어 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신 부분도 안 보내주셔도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필요 자료 요약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공통) - 필수자료

  • 작년에 4대보험 근로자인 경우 - 중도입퇴사의 경우 근무한 월 체크 자료와 1년 전체 체크 자료 두 가지 필요

  • 작년에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니었던 경우 - 1년 전체 체크 자료(1년 전체 비용 및 소득공제 반영 자료가 이 자료에 조회됨)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자료도 같이 조회해서 보내주시면 됨.

2. 인적공제 관련 부양가족 공제 자료(작년 12.31 기준)(공통)

3. 경조사비(청첩장, 초대장, 부고장) 자료(공통)

4. 기부금 영수증(공통)

5. 원천징수영수증(공통) - 본인의 소득과 차이 나는 경우 꼭 세무대리인 문의

  • 개인(법인 X)으로 해당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나, 작년에 본인이 벌었던 수입과 조회되는 수입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꼭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세무리스크 검토 필요

6. 자동차등록증 사본(리스의 경우 리스 상환 스케줄)(개별)

7. 대출 내역서 및 이자상환 스케줄(개별)

8. 작년(1.1 ~ 12.31) 신용카드 거래내역(엑셀 다운로드)(개별)

9. 작년(1.1 ~ 12.31) 계좌 출금 거래내역(엑셀 다운로드)(개별)

10. 각종 영수증 내역(개별)

※ 공통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자료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자료만 준비해서 보낼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 이미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자료는 따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확인 요청해 주세요.

※ 요약 내용만 보시는 분들 중 자료를 준비하시는 가이드는 위 상세 내용 적어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리스트 자료 외 절세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3년 5월 블로그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표현과 법령을 인용하였고, 작년이라는 표현은 이해를 돕고자 사용하였으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 기준에 따라 작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필승 고객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거나 대행 의뢰, 상담 등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안 맡겨도 되는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유리한 경우 등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 세무회계 필승은 타사의 단순히 간편하게 조회되는 프로세스에 비해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맞춤 컨설팅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는 단순하고, 쉽고,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실력 있고 본인에게 꼭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만나셔서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혜택을 잘 챙기셔서 세금신고를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고 관련 문의는 관련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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