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간단하게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2023-04-18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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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벌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과거에 계속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절세는 하고 싶은데, 복잡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해하시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아래에 안내드리는 것들만 검토해 보고 적용하셔도 기본적으로 절세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절세 방법에 대한 핵심요약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글 하단부로 스크롤을 쭈욱~ 내려보세요.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챙기기

인적공제란,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공제를 챙길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는 세율구간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구간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즉, 순이익(수입 - 지출)가 큰 사람 = 소득이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세율

소득이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수입을 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나 기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여기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은 수입이 높더라도 나간 비용이 많아서 순이익이 낮아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낮을 수 있으니,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구간을 확인하셔서 누구에게 적용하면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아래의 표는 2022년 귀속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료

표에 여러 정보가 있으니 그래도 복잡하시죠?

간략하게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파악해 보세요.

소득요건 기준은 작년 1.1 ~ 12.31 기간이고, 나이 및 동거 요건은 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다음 해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1. 소득요건은 모든 가족이 검토사항이므로, 대상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금융 소득(국내 이자, 배당)은 2,000만 원 이하일 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금융 소득만 있으시다면 소득요건에 충족합니다.

공적연금 연간 516만 원 이하 / 사적연금 연간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요건 충족

기타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타소득(수입 - 필요경비)금액이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시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판단하기 너무 복잡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있었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추후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적습니다.(일용직의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하지만,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했다고 해서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보장이 없거나 신고 내용을 확인이 어렵다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나이요건은 만 나이 기준으로 작년 12.31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가족관계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도 나이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합니다.

3. 동거 요건은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동거를 안 해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만 원 ~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세금이 거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면 공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목돈 마련과 절세효과를 누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해약이 되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좋은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소득금액(수입-비용)을 고려해 납입금액을 조절하여 최대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자료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이며,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및 기타 업종 등 자세한 가입대상 및 상품설명은 아래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8899.or.kr/yuma/index.do

3. 개인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 상품은 위에 1번(인적공제),2번(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그 금액만큼 사업적으로 비용 쓴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소득공제 500만 원과 세액공제 100만 원 비교

- 세율구간 15% 경우 : 소득공제는 75만 원 세금 절감 / 세액공제는 100만 원 세금 절감

- 세율구간 24% 경우 : 소득공제는 120만 원 세금 절감 / 세액공제는 100만 원 세금 절감

※ 쉽게 소득공제금액 × 세율구간 비교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개인퇴직연금(IRP)는 납입 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 혜택이 900만 원이므로 상품을 잘 선택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 중 상담받고 잘 비교해서 세금 혜택을 챙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차감되고 지급되지만, 특정 케이스의 경우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상품가입 시 잘 검토해 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팅을 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현황이나 케이스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복잡한 계산은 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금전적 여유가 있고 노후를 고려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개인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 개인퇴직연금(IRP)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시장에 많은 상품이 있으니 상품을 알아보시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혼합해 900만 원을 세팅하던가 퇴직연금만 900만 원을 세팅하던가 연간 한도에 맞춰 가입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4. 경조사(청첩장 및 부고장) 증빙 챙기기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 등)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란, 쉽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청첩장의 스캔이나 모바일이나 문자로 받은 경우 캡처해서 추후에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만, 임원과 관련된 경조사비는 접대비이므로 20만 원 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 얼마를 지출했던 전부 비용처리가 제외됩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경우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과도한 금액은 비용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접대비와 관련해서 비용은 건당 한도가 20만 원이 있으며, 경조사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연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3,600만 원입니다. 그 외의 기업은 1,200만 원이며 정확한 한도계산은 수입 금액이나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 금액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대비 한도는 1월이 아닌 2~12월에 개업했다면 한도를 월할계산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중도에 폐업 시에도 월할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는 말 그대로 한도일 뿐, 실질로 거래처에 각각 20만 원 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게 아니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용 인정을 부인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잘 챙기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5. 사업용 차량 활용하기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차량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룰 내용이 많아서 추후 2탄으로 세부적으로 다뤄보고, 이번에는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연간 8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사업용(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 공제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량은 사업자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을 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 부가세 공제(환급) 관련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도 되어있지만, 명시가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세무서에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간혹 이러한 이슈가 생기기도 하니 차량 영업사원 말만 믿지 마시고 담당 세무사에게 꼭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업무전용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관련 비용의 50%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적용되는 사항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되는데 가입하지 않을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 인정되지 않기에 앞으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꼭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결국, 사적으로 사업자 차량을 운용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으로 운영하셨는데 불구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6. 인건비(원천세) 신고하기

근무하는 직원들 이미지

인건비 신고는 절세전략에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에, 인건비를 신고함으로써 동일하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세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건비는 나가지만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7. 부가세 신고 잘 챙기기(정규증빙 잘 챙기기)

위의 인건비 신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인 부가세 신고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 챙겨야 된다는 의미는 현금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을 해두어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현금 거래 시 할인을 해 줄 테니 정규증빙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할인율이 높지 않다면 부가세를 원칙대로 내고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용으로 비용을 사용했고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면서 부가세를 지불했다면 무조건 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도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핵심요약

중요한 절세방법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이쯤에서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챙기기 - 통상적으로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이 유리하니 몰아주자!

  2. 노란우산공제 가입 - 상품 가입 대상이고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중도해지하지만 않는다면 목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개인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 금전적 여유가 있고 중도해지 생각이 없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도 준비하자!

  4. 경조사(청첩장, 돌잔치, 부고장) 증빙 챙기기 - 거래처 및 직원에게 감사를 표했다면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넘으면 전체 비용 인정 X) 비용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증빙을 잘 모아두자!

  5. 사업용 차량 활용하기 - 보통 세금 걱정을 많이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100% 비용 인정이 안되므로 잘 챙겨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

  6. 인건비(원천세) 신고하기 - 인건비 금액이 적던 크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 신고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자!

  7. 부가세 신고 잘 챙기기(=정규증빙 잘 챙기기) - 홈택스에 미리미리 사업용 카드 등록은 기본이고, 현금 및 계좌 거래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잘 챙겨 받자!


※ 세액공제 감면에 따라서 절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통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준비하고 절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댓글 또는 쪽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쉽게 절세를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ㅎㅎ

이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세무회계 필승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개인, 법인) 및 프리랜서 관련 상담은 무료이며,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더라도 전문성은 고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 앞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법인전환 등 절세 방향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절세 컨설팅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적고 유리합니다.

대부분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상담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세금 혜택을 못 받아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아서 아쉬웠습니다ㅠㅠ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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