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자료

2024-04-26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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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필수자료추가자료로 구분됩니다.

모든 자료의 기간은 23년도 것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01.01 ~ 2023.12.31까지의 자료로 조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필수자료를 설명드리면 필수자료는 모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로 표기된 부분은 엑셀로 다운받아 보내주세요!

※ 추가 자료 중 기존에 보내주신 자료는 오히려 다시 안보내주셔도 됩니다.(필수자료는 꼭 보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자료(공통)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PDF(필수) - 개인사업자도 필수

2. 인적공제 관련 부양가족 공제 자료(작년 12.31 기준)

  •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거주 요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1) 주민등록등본 - 같이 거주 시

2) 가족관계증명서 -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체 서류

3)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으시다면 추가공제 반영에 필요한 복지카드

- 질병 등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장애 판단의 경우 확인서로 대체 서류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의 주거 판단은 작년 12.31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 자료는 인적 사항이 반영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꼭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게 보내주세요.

  • 부양가족 공제 가능 대상 판단 기준

1) 소득요건은 모든 가족이 검토사항이므로, 대상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금융 소득(국내 이자, 배당)은 2,000만 원 이하일 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으면 소득요건 충족

공적연금 연간 516만 원 이하 / 사적연금 연간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요건 충족

기타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타소득(수입 - 필요경비)금액이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시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판단하기 너무 복잡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있었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추후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적습니다.(일용직의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하지만,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했다고 해서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보장이 없거나 신고 내용을 확인이 어렵다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나이요건은 만 나이 기준으로 작년 12.31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가족관계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도 나이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합니다.

3) 동거 요건은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동거를 안 해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잘 모르시겠으면 문의주세요.


다음으로, 추가자료는 해당되시는 내용만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자료(해당되는 항목 제출)

1. 4대보험 고지/납부 현황(엑셀) - 개인사업자 중 4대보험 직원이 있는경우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접속>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납부년도 및 기간 23년 1월 ~ 12월 선택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조회 후 각각 엑셀파일 다운로드 클릭

2. 간이영수증 및 경조사비(청첩장,부고장) 등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 지출 내역

  • 이체하셨거나 법인계좌에서 현금 출금해서 사용하신 내역 중 영수증 또는 관련 증빙을 전달해주세요..

3. 카드 사용 내역(엑셀) - 개인사업자 중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안했거나 프리랜서(3.3%사업소득)의 경우

  • 작년에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신 개인사업자간편장부로 진행하는 분들은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카드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다운받아 보내주세요.

※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인데 중복해서 보내주시면 비용이 중복으로 처리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보내주시고, 기억이 잘 안나시면 꼭 문의주세요.

※ 카드 내역 엑셀 다운로드 및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문의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엑셀로 다운로드가 안된다면, html 파일 그대로 보내주세요.

※ 체크카드의 경우도 통장 내역보다는 카드사에서 다운로드해 보내주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4. 카드 해외 사용 내역(엑셀) - 해외 결제하신 내역이 있을 경우

  • 해외 결제 내역은 홈택스 전산에서 자료 스크랩(조회)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중 [해외매입내역]을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받아 보내주세요.

5. 기부금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기부처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전달해 주세요.

예시) 종교단체, 정부기관, 대학교, 선관위 등

6. 대출내역서와 대출상환스케줄 -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담보대출X, 생활비X)

  • 각 금융기관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대출 상품의 종류, 이자율, 대출 상환 스케줄내역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받으셔서 전달해주세요.

7. 리스 계약서 및 리스상환스케줄 - 개인 차량이 리스인 경우

  • 리스사에 요청하셔서 받아서 보내주세요.

8. 자동차등록증 -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본인 지분이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은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중 본인 지분이 있을 경우 준비해 주세요.

  • 리스의 경우 리스 상환 스케줄 리스사에 요청해서 전달

※본인 명의 또는 지분이 있을 경우만 가능,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은 X

9. 특허, 벤처, 연구개발 관련 자료

  • 특허 출원자료,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서류 등

10. 정부 지원금(보조금) 또는 정부 과제 지원금

  • 정부에서 받으신 지원금이 있다면 지원금 종류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부 과제 지원금 계좌를 따로 운영중인 경우 해당 내역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부분을 전달해주세요.

11. 작년 계좌 출금 거래내역(엑셀)

  • 각종 공과금,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 납부 등 계좌에서 비용은 나갔지만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을 못 받은 경우 계좌이체로 거래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요청드리는 자료입니다.

※ 인건비 신고는 안 했지만 인건비 나간 내역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입금내역은 필요 없고 출금 내역만 작년(1.1 ~ 12.31)으로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인 정보로 인해 사업(업무)에 사용한 내역만 체크 또는 걸러서 보내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좋습니다만,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출금 내역 전체를 보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계좌 중 공과금 등의 비용이 나간 내역은 없고 개인적 거래만 하신 계좌는 따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 자료 요약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필수)

  • 작년에 4대보험 근로자인 경우 - 중도입퇴사의 경우 근무한 월 체크 자료와 1년 전체 체크 자료 두 가지 필요

  • 작년에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니었던 경우 - 1년 전체 체크 자료(1년 전체 비용 및 소득공제 반영 자료가 이 자료에 조회됨)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자료도 같이 조회해서 보내주시면 됨.

2. 인적공제 관련 부양가족 공제 자료(작년 12.31 기준)(필수) - 인적공제 판단 중요(본문참고)

3. 4대보험 고지/납부 현황(엑셀) - 개인사업자 중 4대보험 직원이 있는경우(개별)

4. 간이영수증 및 경조사비(청첩·부고장) 등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개별)

5. 카드 사용내역(엑셀) - 사업자 중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안했거나 프리랜서(3.3%사업소득)의 경우(개별)

6. 카드 해외 사용내역(엑셀) - 해외 결제하신 내역이 있을 경우(개별)

7. 기부금 영수증(개별)

8. 대출내역서와 대출상환스케줄 -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담보대출X, 생활비X)(개별)

9. 리스 계약서 및 리스상환스케줄 - 개인 차량이 리스인 경우(개별)

10. 자동차등록증 -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본인 지분이 있는 경우(개별)

11. 특허, 벤처, 연구개발 관련 자료(개별)

12. 정부 지원금(보조금) 또는 정부 과제 지원금(개별)

13. 작년 계좌 출금 거래내역(엑셀)(개별)

※ 필수적으로 보내주셔야 될 자료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자료만 준비해서 보낼 수 있도록 구분했습니다.

※ 이미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자료는 따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면 확인 요청해 주세요.

※ 요약 내용만 보시는 분들 중 자료를 준비하시는 가이드는 위 상세 내용 적어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자료 외 추가로 부족한 자료나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편하신 방법으로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 pstax1@naver.com

카톡 : http://pf.kakao.com/_kZHfxj/chat

종합소세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바로 하기를 클릭해 연락 주세요:)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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