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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제혜택

2024-08-26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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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흔히 말해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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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또는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연간 2억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특례의 총 한도는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입니다

대상

혜택

요건

사후관리

벤처기업(또는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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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 서식) 또는 시행령 제14조의 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8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호의 2, 제7호의 4 및 제7호의 8).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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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혜택

요건

사후관리

벤처기업 임원 등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신청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는 4년간 분할 납부 가능

본 조의 납부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 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호의 3).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호의 4).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본 조의 납부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 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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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혜택

요건

사후관리

벤처기업(또는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제외 대상>

1.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3.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 시 양소득세로 납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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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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