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제혜택

2024-08-26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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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흔히 말해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또는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연간 2억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특례의 총 한도는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입니다

대상

혜택

요건

사후관리

벤처기업(또는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

본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 서식) 또는 시행령 제14조의 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8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호의 2, 제7호의 4 및 제7호의 8).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혜택

요건

사후관리

벤처기업 임원 등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신청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는 4년간 분할 납부 가능

본 조의 납부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 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호의 3).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호의 4).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본 조의 납부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 3 제5항).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혜택

요건

사후관리

벤처기업(또는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제외 대상>

1.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3.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 시 양소득세로 납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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