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2024-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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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요약]

공제액

사업자 : 15%세액공제

근로자 : 50%세액감면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 (최대주주 및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제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고용유지조건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적용 가능

법 규정 적용기한

2024.12.31

<2024년 세법개정안>

적용기한연장(2024년 -> 2027년)

공제율인하(15% -> 10%)

특이사항

중복적용배제(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 10년이월공제, 농특세대상

[설명]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단시간근로자(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친족 포함)

6.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①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② 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③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

2.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1명이상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①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우리사주제도 운영

①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를 발급

② 부여한 실적

5.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운영

①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

② 설립 등기 후, 사업주가 기금 재원에 출연한 실적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내용을 명시

②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복지지원 중소기업,미래성과공유기업

1,2,4,5,6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 5. 28., 2024. 7. 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대한 고시 제3조(성과공유 유형별 요건)

①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성과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현금 :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해 사업주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나. 주식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②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창업, 휴업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을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④ 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 운영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2조제7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후,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기금 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영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4.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5.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6. 청년친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7. 복지지원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⑧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도입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약(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형은 제외한다.

⑩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요건과 동등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성과공유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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