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2024-10-25 15:45:00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IT, 스타트업,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업종에서 활용되는 무형자산 중 이슈가 있는 개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xels-divinetechygirl-1181467

먼저, 무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 하나이며,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의미하고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슈가 종종 발생하는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거나 취득원가의 측정이 되지않아 무형자산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경상개발비로 판관비(비용)로 처리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용처리가 아닌 개발비로 자산처리를 했을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은 투자 또는 대출 등 필요에 의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해야되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전액 반영이 되지만, 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정액법으로 했을 때 2년 ~ 20년의 내용연수 범위에서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년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년도를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 이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조절해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개발비 무형자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pexels-n-voitkevich-8927682

왜 과세관청에서는 비용의 자산화를 문제 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커지기도 하지만, 이익 조절로 인해 비용을 이연시켜서 세율구간을 낮춰 세금을 적게내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비 뿐만아니라 비용의 자산화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개발비의 경우에는 단순히 연구개발 했다고 해서 개발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로 자산화 처리하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간단하게만 다뤄보자면, 기업회계기준에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술이 실현되어 상업화 되기 전에 단순히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개발비의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exels-chokniti-khongchum-1197604-2280571

다음으로, 개발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따라서, 요약하자면! 연구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요건이 안되서 비용으로 인식해야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해당 됐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발비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발생한 비용합계이며, 과거 개발의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무형자산 중 개발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슈가 많은 무형자산에서 개발비처럼 비용의 자산화로 인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무처리 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바로 하기를 클릭해 연락 주세요:)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Tel 02-525-0885

Email pstax1@naver.com

Ad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203호 세무회계 필승

Kakao 카카오톡 채팅 바로하기클릭

세무회계 진수 (前 세무회계 필승)

02-525-0885

pstax1@naver.com

평일 09시~18시

대표 :  

황범석

사업자 등록번호 :  

882-62-00676

Copyright © 2024 세무회계진수 corp. All Rights Reserved.

02 525 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