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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2024-10-25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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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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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T, 스타트업,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업종에서 활용되는 무형자산 중 이슈가 있는 개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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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 하나이며,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의미하고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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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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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이슈가 종종 발생하는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거나 취득원가의 측정이 되지않아 무형자산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경상개발비로 판관비(비용)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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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비용처리가 아닌 개발비로 자산처리를 했을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은 투자 또는 대출 등 필요에 의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해야되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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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전액 반영이 되지만, 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정액법으로 했을 때 2년 ~ 20년의 내용연수 범위에서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년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년도를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 이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조절해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개발비 무형자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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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세관청에서는 비용의 자산화를 문제 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커지기도 하지만, 이익 조절로 인해 비용을 이연시켜서 세율구간을 낮춰 세금을 적게내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비 뿐만아니라 비용의 자산화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개발비의 경우에는 단순히 연구개발 했다고 해서 개발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로 자산화 처리하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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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간단하게만 다뤄보자면, 기업회계기준에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술이 실현되어 상업화 되기 전에 단순히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개발비의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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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발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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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약하자면! 연구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요건이 안되서 비용으로 인식해야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해당 됐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발비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발생한 비용합계이며, 과거 개발의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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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무형자산 중 개발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슈가 많은 무형자산에서 개발비처럼 비용의 자산화로 인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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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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