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변호사업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024-11-06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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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세금 신고에 있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일부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요건에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업이 적용 제외 업종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업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인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29의3),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30의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29의3②)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25.01.01부터 고용지원 대상을 확대(1개월 이상~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가 포함)하고, 사후관리 폐지 및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와 통합으로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기셔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2.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제19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제29조의6)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제제도입니다.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만기시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90%), 핵심인력(50%)

중견기업 : 청년근로자(50%), 핵심인력(30%)

요건

공제납입을 5년이상 납입

특이사항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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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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