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변호사가 알아 두면 좋은 절세상식

2024-11-08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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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절세는 세법도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절세상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배제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

2. 복식부기 의무자

세법상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3.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0.2%를, 신고는 했으나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으로부터 개인사업자는 6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5. 적격 증빙의 수취 및 보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 거래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2%의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6 등 참조).

**개인카드의 허용 여부

신용카드는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6. 원천징수 반기 납부제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직전 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등은 반기별(6개월 마다 연 2회)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7. 공동으로 변호사업 영위 시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

법률사무소나 법무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자의 출자금을 명확히 하고 그 출자금은 자신의 돈으로 조달한 후,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차입하고 해당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

8.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은 대신에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규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본인 소유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으로 업무를 수행에 사용함으로써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식대와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여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외출장시 실제 경비를 여비 교통비로 별도 지급받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외에 사대보험의 보수 월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대보험료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9. 접대비와 실무상 다툼 있는 유사 비용의 구분

세무조사에서 비용지출액 중 접대성이 있는 지출임에도 이를 다른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있는지, 접대비 중 사적 경비(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이 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접대비란,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접대를 위한 식대 및 골프비, 거래처 축의금 또는 조의금, 명절선물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수입금액기준으로 산정되는 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유사 비용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하거나 기업이미지 개선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개당 3만 원 이하의 광고물품은 특정인에게 제공해도 접대비와 구분하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5호 등 참조)

**회의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접대비와 구분하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35-2 등 참조).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와 구분하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55조 제19호 등 참조).

**고급 유흥업소에서 식음하고 지출한 비용은 회의비나 회식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그 참여인력 등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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