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16:50:00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범칙조사의 개시
조세범칙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리고 조세포탈 예상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신고 수입 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
가.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5% 이상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20% 이상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5% 이상 |
라.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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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조세범칙 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일체의 사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고처분 없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4. 조세범칙행위(조세포탈 관련) 해당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납세자는 조세포탈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 및 가산세는 물론 벌금과 징역형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라.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마.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사.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실무에서는 빈번히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
과세대상의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 계좌의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나 회사 임직원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영업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에 기초하여 실제보다 훨씬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541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주식매수의향서나 이사회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3.11.28. 2012도10513판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공급자가 해당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후 과다계상된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1138).
5. 조세범칙조사 현황
그렇다면 국세청은 실제 조세범칙조사를 몇 건이나 하고 있고 그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기준 국세청은 총 217건의 조세범칙조사를 하였고 그중 직고발된 사례는 116건에 달하는 한편 무혐의 처분된 사례도 29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부과한 세액은 약 1조 2천4백3십5억 원이고 벌금 상당액은 약 88억 원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범칙조사 한 건당 대략 5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됩니다.
6. 결어
조세범칙조사는 그 세금의 부과 정도도 크고 벌금 및 형벌 등의 제재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리하여 실무에서는 종종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수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 지출하기도 합니다. 사후 약방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도모하며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가다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확보되는 세수는 불복에 의해 환급되는 세액을 제외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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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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