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

2023-11-14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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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는다면 대부분 긴장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환급통지가 아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 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페이퍼 리스를 장려하며 많은 공지 및 우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대체하고 있으나 수령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국세청으로부터의 연락은 꽤나 큰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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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서의 제목이 세무조사 통지라면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힐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성실납세를 한 납세자라도 세무조사는 부담스럽습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납세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범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2. 위임장 등 작성 및 제출

본인에게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였다면 납세자는 위임장과 청렴서약서 및 청렴확인서를 작성하고 세무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팀에 방문합니다. 이때 납세자 본인의 조사팀 방문은 납세자의 선택이고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조사팀에 납세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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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또는 준비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사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조사 공무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나.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마.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따를 경우 실무적으로 조사기간 연장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인 내부위원 한 명과 국세청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 여섯 명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세무서 기준)를 개최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심의 안건에 대해 부결한 사례는 거의 보지 못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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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사 중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 다음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나. 국외 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1)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3)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4)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리 보호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중지는 의외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료의 작성에 수일이 필요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제 경우에는 과거 해외 업체로부터 자료 수령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조사가 수개월 중지된 사례도 접한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결어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누구나 두렵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더라도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세법에 맞게 성실납세하며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확보되는 세수는 불복에 의해 환급되는 세액을 제외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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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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