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17:12: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 황범석 세무사 입니다.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예고한 내용이 반영되어
다주택자 중과세가 1년 추가 유예
되었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예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인하고
일반세율에 20%(3주택자의 경우 30%)의 세율을
추가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전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현 정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매년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분들께서
탄핵정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유예 관련 개정이 불발되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부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시고 문의도 많이 주셨었는데
다행히 해당 개정령이 시행되었다는 소식 전달드립니다.
[개정 관련 참고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4. 2. 29. 개정)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납세자분들의
건승을 항상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범석 올림
세무회계 진수 (前 세무회계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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