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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2025-03-23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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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 황범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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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예고한 내용이 반영되어

다주택자 중과세가 1년 추가 유예

되었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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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예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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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인하고

일반세율에 20%(3주택자의 경우 30%)의 세율을

추가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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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현 정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매년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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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분들께서

탄핵정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유예 관련 개정이 불발되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부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시고 문의도 많이 주셨었는데

다행히 해당 개정령이 시행되었다는 소식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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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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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4. 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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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납세자분들의

건승을 항상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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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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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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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진수」 대표 황범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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