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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경영지도사 및 경영 컨설팅 창업 세액감면 제도 활용

2023-07-05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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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경영지도사 및 경영 컨설팅 창업 세액감면 제도 활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요즘 사업자분들은 세액공제 · 감면 제도에 대해 정보 공유가 잘 알고 활용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직인 노무사·경영지도사와 경영 컨설팅 등의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해당 업종은 창업 감면 제도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셔서 해당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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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루면 복잡할 수 있으니,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해당되신다면 세무 리스크가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꼭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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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창업 감면에 대해 일부만 다룬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이 해당된다고 해서 적용을 해도 될 것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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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창업을 하고 5년간은 세금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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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창업 감면 요건이 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고 창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 꼭 상담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 이유는, 창업 감면 요건에 거의 부합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잘못해 감면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었기에 항상 세금 관련 이슈는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게 있는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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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몇 해간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해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세제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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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앞서, 핵심요약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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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노무사·경영지도사와 경영 컨설팅업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에, 나이요건과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에 창업했는지를 검토해보고 적용대상이 된다면 과거 신고했던 부분도 경정청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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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세액감면율(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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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에는 크게 청년창업과 일반(= 위 표에서 그 외) 창업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 창업 감면, 추가 감면 등은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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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만 15~34세 이하(병영 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일반 창업은 청년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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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위 표에서 보시면 창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가 빨간색 박스의 과밀억제권역에 없으면 과밀억제권역 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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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창업 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감면 변동)

구 분

과밀 외 >>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 과밀 외

청년(만 15 ~ 34세 이하)

100% >> 50%

50% >> 50%

일반(그 외)

50% >> 0%(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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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해당 여부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전문직 업종과 경영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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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같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은 제외되고 노무사 · 경영지도사 · 경영 컨설팅 업은 왜 감면 적용 대상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법조문 비교

위 내용을 보시면, 2019.12.31에 창업 감면 업종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10번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들어가면서 해당 업종 중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수의사 / 행정사 / 건축사를 제외하고는 창업 감면이 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이 더 있지만,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정평가사 외에도 안되는 업종들이 있으니 법조문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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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열되어 있지 않은 노무사 · 경영지도사 · 경영컨설팅업이 왜 감면 적용 대상인지 세부적으로 표준산업분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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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무사의 분류 표를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노무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제일 큰 범위이며,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법조문에서 제외되지 않은 노무사업이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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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경영지도사 및 경영컨설팅업에 대해 분류 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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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제일 큰 범위이며, 법조문에서 제외되지 않았기에 경영 컨설팅업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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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개정 부분 시행일 관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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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노무사 · 경영지도사 · 경영 컨설팅 업은 언제 창업부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위의 변경된 법조문의 시행일인 ​20년 1월 1일 창업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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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요건에는 위에 상세하게 다룬 업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감면 세제혜택은 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다면 추후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 납부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도 잘못된 정보나 과거 법령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단순히 요건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세제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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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금신고에 대해 제대로 세제혜택이 반영됐는지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 받고 싶으시다면, 무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 단, 경정청구 진행 시에는 환급금에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 대상이 아닐 시에는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바로하기를 클릭해 연락 주세요:)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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