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14:41:00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필승입니다^^
요즘 사업자분들은 세액공제 · 감면 제도에 대해 정보 공유가 잘 알고 활용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직인 노무사·경영지도사와 경영 컨설팅 등의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해당 업종은 창업 감면 제도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셔서 해당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창업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루면 복잡할 수 있으니,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해당되신다면 세무 리스크가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꼭 권장 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창업 감면에 대해 일부만 다룬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이 해당된다고 해서 적용을 해도 될 것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창업을 하고 5년간은 세금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창업 감면 요건이 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고 창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 꼭 상담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 이유는, 창업 감면 요건에 거의 부합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잘못해 감면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었기에 항상 세금 관련 이슈는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게 있는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몇 해간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해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세제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핵심요약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요약 :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노무사·경영지도사와 경영 컨설팅업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에, 나이요건과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에 창업했는지를 검토해보고 적용대상이 된다면 과거 신고했던 부분도 경정청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창업 감면에는 크게 청년창업과 일반(= 위 표에서 그 외) 창업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 창업 감면, 추가 감면 등은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청년창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만 15~34세 이하(병영 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일반 창업은 청년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창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가 빨간색 박스의 과밀억제권역에 없으면 과밀억제권역 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감면 변동)
구 분 |
과밀 외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과밀 외 |
청년(만 15 ~ 34세 이하) |
100% >> 50% |
50% >> 50% |
일반(그 외) |
50% >> 0%(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에 해당 여부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전문직 업종과 경영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은 제외되고 노무사 · 경영지도사 · 경영 컨설팅 업은 왜 감면 적용 대상일까요?
위 내용을 보시면, 2019.12.31에 창업 감면 업종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10번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들어가면서 해당 업종 중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수의사 / 행정사 / 건축사를 제외하고는 창업 감면이 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이 더 있지만,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정평가사 외에도 안되는 업종들이 있으니 법조문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열되어 있지 않은 노무사 · 경영지도사 · 경영컨설팅업이 왜 감면 적용 대상인지 세부적으로 표준산업분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사의 분류 표를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노무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제일 큰 범위이며,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법조문에서 제외되지 않은 노무사업이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지도사 및 경영컨설팅업에 대해 분류 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마찬가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제일 큰 범위이며, 법조문에서 제외되지 않았기에 경영 컨설팅업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노무사 · 경영지도사 · 경영 컨설팅 업은 언제 창업부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위의 변경된 법조문의 시행일인 20년 1월 1일 창업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감면 요건에는 위에 상세하게 다룬 업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감면 세제혜택은 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다면 추후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 납부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도 잘못된 정보나 과거 법령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단순히 요건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세제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과거 세금신고에 대해 제대로 세제혜택이 반영됐는지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 받고 싶으시다면, 무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 단, 경정청구 진행 시에는 환급금에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 대상이 아닐 시에는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바로하기를 클릭해 연락 주세요:)
우연한 인연으로 세무회계 필승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운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마시고 절세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도 절약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회계 필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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